포천시 상징물 조례

[시행 2021. 3.31.] [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26호, 2021. 3.3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16.>

제2조(상징물의 종류) 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9. 16., 2021. 3. 31.>

1. 문장 : 별표 1

2. 도시브랜드(BI) : 별표 2

3. 캐릭터 : 별표 3

4. 조형물 : 별표 4

5. 시의 노래 : 별표 5

6. 시의 글씨체 : 별표 6

7. 시의 꽃 : 포천구절초

8. 시의 나무 : 소나무

9. 시의 새 : 원앙

제3조(시기) ① 시기는 도시브랜드(BI)를 적용하여 만들며,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20. 9. 16.>

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,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4조 삭제 <2020. 9. 16.>

제5조(철인ㆍ휘장)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철인과 휘장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9와 같다. <개정 2020. 9. 16.>

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·증명서·신분증·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16.>

1. 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·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

2.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·인가증·면허증·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

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·시설 및 물자 등

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16.>

제7조(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16.>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
2. 주요 사업이나 행사

3. 수익사업

4. 브랜드 마케팅 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·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제6조 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9. 16.]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, 납부 시기,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가 후원하는 경우

2.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
3.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0. 9. 16.]

제8조(위원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둔다.

1.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제7조 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

3.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「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」에서 대행한다.

제9조(위반시 조치사항) 시장은 상징물을 위법·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「상표법」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0.9.16. 조례 제127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3.31. 조례 제132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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